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재택근무 사업장 지원 절차를 28일 부터 간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임산부나 초등돌봄 자녀가 있는 근로자들에 대한 재택근무 간접노무비 지원은 사업계획서 심사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승인이 이뤄진다.
사업주는 일선 고용센터에 재택근무 사업계획서 제출 시 임산부(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 및 초등학교 6학년 이하(또는 만12세 이하)의 자녀를 두고 있는 근로자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임산부는 임신 사실증명서(출산예정일이 기재된 산부인과 병·의원 발급소견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재택근무 간접노무비 지원은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제도의 일종이다. 중소·중견기업대상으로 재택근무, 원격근무, 시차출퇴근, 선택근무제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 횟수에 따라 사업주에게 노무비를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유연근무제 활용일이 주 1~2회 5만원, 주 3회 이상 10만원이며, 근로자 1인당 최대 1년간 520만원 한도로 지원된다.
올해 1월 코로나19 확진자가 최초로 발생한 이래 중소·중견기업들에서도 감염증 예방을 위해 재택근무를 적극 활용함에 따라 재택근무 지원수요가 크게 늘어났다. 지난해 연간 신청인원이 371명이었던데 비해 26일 기준 2321개 기업에서 2만2562명이 신청해 신청인원수 기준 60.8배로 크게
한편 전체 유연근무제 신청은 21일 현재 6227개 기업에서 근로자 6만451명에 대해 이뤄졌다. 시차출퇴근 3만2442명, 재택근무 2만2529명, 원격근무 700명, 선택근무 4780명이다. 고용센터의 지원신청에 대한 승인율은 지원신청인원 대비 약 85%다.
[김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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