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사업권 입찰 마감이 1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흥행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롯데와 신라, 신세계, 현대백화점 등 국내 면세 사업자들이 모두 입찰을 검토하고 나선 가운데 서로 제시할 임대료 수준을 놓고 눈치작전이 치열하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오는 22일까지 제1터미널(T1) 출국장 면세점 운영 사업권 재입찰 신청을 받는다. 기존 신청 기한은 이달 14일까지였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일정이 연기되면서 마감일도 미뤄졌다.
입찰 대상 중 대기업 몫은 DF2(향수·화장품), DF3(주류·담배), DF4(주류·담배), DF6(패션·기타) 총 4개 사업권이다. 현재 DF3은 롯데면세점이, DF2·4·6은 신라면세점이 운영 중이다. 신세계면세점이 운영하던 DF7(패션·기타)은 지난 3월 입찰에서 현대백화점면세점에 돌아갔다.
롯데와 신라, 신세계, 현대백화점 등 국내 면세점은 이번 입찰에 모두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인천공항공사가 코로나19 사태로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먼저 임대료(최저수용가능금액)가 3월 입찰 때보다 30% 낮아졌다. 또 공항 여객수가 코로나19 사태 이전의 80%로 회복될 때까지 매출에 연동해 임대료를 받기로 했다. 운영 기한은 10년이다.
규모가 가장 큰 DF2 구역의 임대료는 기존 1161억원에서 813억원까지 낮아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DF3·4·6도 100~200억원 가량 임대료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 면세업계 관계자는 "매출이 나는만큼만 임대료를 내면 되기 때문에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운영 부담은 덜었다"며 "코로나19 종식 후에 회복될 여행 수요를 감안했을 때 입찰 가치는 상당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무리한 베팅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파격 조건에 면세점들이 앞다퉈 임대료를 높게 써낼 수 있기 때문이다. 공사는 사업제안서(60%)와 입찰가격(40%)으로 평가한다. 사업제안서는 큰 변별력이 없어 사실상 입찰자가 제시한 임대료 가격으로 승패가 갈린다. 무리한 베팅 시 공사의 30% 감면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
특히 롯데와 신라면세점의 경우 이번 입찰을 실패할 시 인천공항 T1에서 매장을 모두 철수하는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 지난해 기준 롯데와 신라면세점이 각각 글로벌 면세점 2위와 3위를 기록한 것을 감안하면 아시아 최대 허브공항인 인천공항을 포기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신세계면세점과 현대백화점면
유통업계 관계자는 "위기때 투자를 하느냐 몸집을 줄이느냐를 두고 각 면세점이 장고에 들어간 상황"이라며 "이번 입찰 결과가 향후 10년간 면세점 점유율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미진 기자 mjshin@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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