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유튜브 '뒷광고'를 방지하기 위해 '도티' 등 유명 유튜버와 간담회를 했다.
조 위원장은 24일 오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인플루언서와의 간담회를 열고 "경제적 대가를 받았는지를 명확히 공개해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알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SNS상 부당광고를 막기 위해 공정위는 관련 지침을 개정하는 등 노력을 해왔다"며 "적응 기간을 두고 자발적인 법 준수를 지원하되 그 이후에도 법 위반이 계속될 경우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9월부터 뒷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시행했다. 부당 광고를 한 사업자에는 관련 매출이나 수입액의 2% 이하 또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물리되 곧바로 단속에 나서기보다는 연
이날 간담회에서는 인플루언서 '도티', '제이제이', '코그티비', '태용', '개념있는희애씨'와 관련 업계가 뒷광고를 근절하기 위한 '클린콘텐츠 캠페인'을 소개하고 자율준수 선서에 참여했다.
[이상규 기자 boyondal@mkinternet.com]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