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신규 홀 A 하이퍼 보툴리눔 균주를 구매해 보툴리눔톡신제제(일명 보톡스)를 만드는 균주의 영업비밀성이 잘못된 논리라고 주장한 데 대해 "일일이 대응할 가치도 없다"고 밝혔다.
대웅제약은 이번 신규 홀 A 하이퍼 보툴리눔 균주 구매로 보툴리눔 균주 확보가 어렵지 않다는 게 입증돼 자사의 보툴리눔톡신 제제 나보타의 미국 수입을 10년동안 금지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예비판결의 판단이 틀렸다고 주장했다.
앞서 ITC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 등을 도용해 나보타를 개발했다는 메디톡스 측 주장을 받아들이는 취지의 예비판결을 내놓은 바 있다.그러나 대웅제약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최근 예비판결에 대한 일부 재검토를 결정했다.
메디톡스는 "대웅의 주장대로 지난 2010년경 쉽게 홀 A 하이퍼 균주의 구입
[한경우 기자 case10@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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