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가 1가구 1주택 실소유자의 조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구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25일 밝혔다.
조례안에는 시가표준액 9억 이하의 1주택에 대해 2020년도분 재산세의 50% 세율을 인하한다는 내용이 있다.
시가 9억원 이상 주택은 정부가 종부세로 거둬감에 따라 실질적인 인하 혜택이 없어 제외됐다.
서초구 주택 13만7442가구 중 9억 이하 주택은 6만9145가구로 50.3%에 해당한다.
이들 가구를 대상으로 1주택자에 총 63억원의 재산세가 환급된다.
환급금은 최저 1만원 미만에서 최고 45만원까지 예상된다.
가구당 평균 환급
서초구는 앞으로 국토교통부에 1가구 1주택 관련 자료를 요청해 재산세 세율인하 대상을 확정할 전망이다.
조은희 구청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서초구의 시도가 마중물이 되어 다른 자치구도 재산세 세율인하에 동참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윤덕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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