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코로나19 2차 대유행과 관련해 사랑제일교회와 담임목사 전광훈 씨를 상대로 구상권 청구에 나섰다. 25일 오후 공단은 해당 교회 전 목사를 상대로 코로나19 확진자 1168명의 치료비 중 의료기관이 공단에 청구한 287명의 공단부담금 5억6000만원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1차 구상금 청구 소를 제기했다.
공단 측은 "사랑제일교회의 역학조사 거부와 방역 방해 행위는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코로나19 확산에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해당 교회와 관련한 코로나 확진자의 치료비용 중 공단이 부담한 금액에 대하여 민법 제750조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 구상금 청구 소장을 접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단은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지난 22일 기준 사랑제일교회와 관련된 코로나19 확진자 1168명을 제공받았으며 이들의 총 진료비 예상액을 75억원으로 추정하고 이 가운데 공단이 부담한 치료비를 총 64억원으로 보고 있다. 이는 올해 1~8월 코로나 확진환자 1인당 평균 진료비 646만원과 이에 대한 공단부담금 545만원을 고려한 것이다.
일단 이번엔 의료기관이 공단에 청구한 287명 치료비만 대상으로 삼았다. 구상금 5억6000만원 가운데 진단검사비는 387만원이며 나머지 5억5700만여 원은 대부분 치료비다. 공단은 1168명 중 287명을 제외한 나머지 881명에 대한 구상금 청구는 병원 등이 공단에 청구한 진료비 지급내역을 확인한 뒤 소가를 확장하는 방법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공단은 코로나
[서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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