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부터 자연치아를 최대한 보존하는 데 쓰이는 치아 뿌리치료(근관치료)에 건강보험 혜택이 확대 적용된다. 25일 보건복지부는 올해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그같은 방안을 확정했다.
우선 치아 근관치료 관련 각종 시술에 급여 기준이 개선된다. 한 번 뽑힌 자연치아는 복구가 불가능하고 틀니·임플란트 기술이 발전해도 자연치아의 씹는 느낌을 대신할 수 없어 자연치아 보존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최근 당뇨병 등으로 근관치료 실패율(20%)이 높아지고 환자는 치료 중 통증과 잦은 치과 방문에 불편을 호소함으로써 근관치료 시행 건수가 줄어든 반면 발치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자연치아 보존을 유도하기 위한 근관치료 건강보험 급여 기준이 늘어난다. 우선 정확한 근관장(치아 내부 신경·혈관이 통과하는 공간) 길이를 재는 측정검사에 건보 적용 횟수가 기존 1회에서 3회로 늘어난다. 근관 내 충전물의 공간 확보를 위한 근관성형에도 보험 적용이 기존 1회에서 2회로 확대된다.
신약 건보 적용도 결정됐다. 전이성 희귀 피부암인 메르켈세포암 치료제 '바벤시오주'(한국머크)가 급여 대상에 포함됐다. 기존 비급여 때 2주간 투약비용이 400만원 정도였지만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환자들은 당장 다음달부터 18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코골이나 수면모흡증 치료에 스이는 양압기에 대해 급여 관리가 강화된다. 지난 2018년 7월부터 양압기에 대한 급여가 진행되고 있지만 급여 인정 기준과 환자 본인부담률(20%)이 낮아 양압기를 구입·대여하고도 실제로는 사용하지 않으면서 급여 혜택을 받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이다. 이에 건정심은 양압기 급여기준 가운데 무호흡·저호흡지수(AHI) 최저 기준을 5에서 10으로 올리고 치료 순응 기간에 한해 환자 본인부담률을 20%에서 50%로 인상하기로 했다.
또 연속혈당측정용 전극(피부에 부착해 혈당을 측정하는 센서)에 대한 급여 체계는 당뇨 환자의 편의를 증진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급여액은 1주당 7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되고 있지만 현행 급여 산정방식으로는 사용기간이 1주를 넘는 제품에 대한 급여 적용이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따라서 매주 7만원의 급여 혜택 대신
[서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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