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경증 환자가 대형 병원을 이용하면 본인부담 상한 적용을 받지 못한다. 29일 보건복지부는 그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9월 발표된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 대책'에 따라 경증 환자의 본인부담률 조정 등과 건강보험 월소득액 산정기준을 시행규칙에 규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법에 따르면 경증 환자는 당뇨병, 고혈압, 결막염, 노년백내장, 비염 등 100개 질환에 해당한다.
이번 개정에 따라 외래 경증 환자가 상급종합병원 진료 이용 시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에서 제외된다.
[서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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