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타다'와 같은 플랫폼 운송사업을 하려면 정부 허가를 받은 뒤 매출액의 5% 또는 운행횟수 당 800원, 허가대수 당 40만원 중 한 가지 방식을 선택해 기여금을 내야 한다. 논란이 됐던 택시 면허에 기반한 차량 총량 상한은 설정하지 않기로 했다.
3일 국토교통부는 '모빌리티 혁신위원회'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정책 권고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교수와 변호사, 소비자 단체 관계자, IT 기술 전문가 등 총 9명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모빌리티 혁신위는 지난 5개월 동안 총 13차례 회의를 열고 업계와 소비자 단체 등 의견 수렴을 거쳐 이번 권고안을 마련했다. 이날 공개된 권고안에는 플랫폼 운송업과 플랫폼 가맹업, 플랫폼 중개업 등 3가지 유형의 새로운 모빌리티 사업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우선 혁신위는 플랫폼 운송사업에 '허가제'를 도입하고 이를 위한 기본 요건으로 △차량 호출과 예약, 요금 결제 등 플랫폼 구비 △13인승 이하 차량을 30대 이상 보유 △차고지·보험 등 이용자 안전을 위한 최소 요건 마련 등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차종과 영업시간, 부가서비스(유아·환자 이동특화, 출퇴근·등하교 전용) 등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을 독려하기 위해 별도 허가기준을 구체화하도록 정부에 권고했다.
다만 그동안 플랫폼 운송사업의 핵심 쟁점 중 하나였던 총량 규제와 관련해서 혁신위는 플랫폼 운송사업에 대한 별도 허가 대수 상한을 설정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플랫폼 운성사업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이 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총 허가대수를 관리하도록 권고했다. 주요 운행지역의 운송 수요와 택시공급 상황 등 외부 환경요인을 고려해 필요할 경우 허가대수를 조절하는 방법 등으로 허가제도를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플랫폼 운송사업자가 내야 하는 기여금은 매출액의 5%를 기본으로 하되, 운행 횟수 당 800원과 허가개수당 월 40만 원 중 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허가 총량이 총 300대 미만인 사업자는 납부 비율을 차등화해 부담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200대 이상 300대 미만은 기여금의 50%, 200대 미만은 75%가 면제되며 100대 미만 사업자는 2년간 납부유예가 가능하다.
기여금 제도는 플랫폼 운송사업자에게 추가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에 대해 하헌구 혁신위원장은 "택시에 비해 요금, 사업구역, 차량 등 대부분 규제가 완화 적용되는 점과 운송시장이 초과공습 상황인 국내 실정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됐다"며 "일률적 기준 대신 다양한 방식을 선
수납된 기여금은 고령 개인택시의 청장년층 전환, 고령 개인택시 감차, 종사자 근로여건 개선 등의 목적으로 사용된다. 향후 수납규모에 따라 3년 주기로 기여금 수준과 활용방안 등은 재검토된다.
[양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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