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과거 일어났던 특허 분쟁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부제소 합의의 대상 특허의 범위가 한국 특허 뿐 아니라 미국 특허까지 아우른다는 SK이노베이션의 주장을 기각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ITC는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배터리 특허소송에서 SK이노베이션의 부제소 합의 관련 주장은 성립되지 않는다는 LG화학의 요청을 받아들이는 약식 판결을 지난 5일 내렸다.
앞서 서울중앙지법도 지난 8월말 비슷한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SK이노베이션은 2014년 10월 LG화학과의 합의문을 바탕으로 당시 합의에 따라 LG화학이 제기하는 특허소송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는 논리를 펼쳐왔다. 합의문에 '등록 제775310호' 특허와 관련해 쟁송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됐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LG화학은 "부제소 합의 대상은 한국 특허(775310)로만 한정됐으며 한국 특허와 미국 특허는 각국 특허독립에 따라 완전히 별개"라고 반박해왔다.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은 ITC에서 영업비밀 침해 소송과 특허 소송을 벌이고 있다.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제소하자,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에 특허침해 소송을 걸었고, 이에 LG화학이 다시 맞소송을 제기했다.
두 회사가 벌
또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에 제기한 특허소송은 내년 7월19일에,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소송은 내년 11월30일에 각각 최종 판결이 나올 예정이다.
[한경우 기자 case10@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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