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주택임대소득을 불성실하게 신고한 혐의가 있는 등록임대사업자와 등록을 하지 않은 집주인 등 주택임대인 총 3천 명에 대해 세무 검증을 벌인다고 오늘(10일) 발표했습니다.
검증 대상 유형은 외국인 임대, 고액 월세 임대, 고가주택·다주택 임대, 빅데이터 분석 결과 탈루 혐의자 등입니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제출한 해명자료를 검토해 탈루 사실이 확인되면 수정신고 내용을 고지할 방침입니다. 탈루가 확인된 임대인은 누락한 세금과 함께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도 물어야 합니다.
◇ "확정일자·임차권 등기 없는 임대수입 누락"
올해 임대소득 검증 대상은 작년보다 1천 명이 늘었습니다.
국세청은 "올해 신고(2019년 귀속분)부터 수입금액 2천만 원 이하인 임대소득에 대해서 전면 과세를 시행해 과세 대상이 확대된 데다 탈루 행위에 엄정하게 대처하고자 작년보다 검증 대상을 많이 늘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고액 월세를 받거나 수십 채를 임대하고 소득을 축소 신고한 집주인들입니다.
임대인 B씨는 서울 강남구, 서초구, 관악구에 다가구주택 등 60여 채를 대부분 월세로 임대하면서 그 수입을 수억 원이나 줄여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고소득 외국인을 상대로 고액 월세를 받으면서 소득신고를 누락한 임대인도 검증 대상입니다. 이들은 국내 근무하는 외국인들이 고액 월세를 살면서도 보증금이 거의 없어 임차권 등기를 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했습니다.
소형 다세대주택 임대인 중에도 임대한 주택의 보증금이 소액이어서 세입자가 확정일자 신고나 임차권 등기를 하지 않는 것을 노려 소득을 숨기는 행태가 일부 나타났습니다.
임대인 C씨는 강남구 주상복합건물 등 10여 채를 임대하면서 상가 임대수입만 신고하고 확정일자 등 임차 관련 기록이 없는 주택 임대수입 수억 원을 누락했습니다.
◇ 3주택 이상 보유하면 전세금도 과세 대상 될 수도
주택임대소득 과세 대상은 월세 임대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보유자, 월세 임대수입이 있는 기준시가 9억 원 초과 1주택자, 보증금 등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보유자입니다.
2주택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