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배달앱 업계 1·2위 배달의민족(배민)과 요기요의 기업결합(M&A) 최종 심사결과가 다음달 나올 전망이다. 지난해 12월 30일 기업결합신고가 이뤄진 지 약 1년 만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는 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과 요기요 운영사 딜리버리히어로(DH)에 그간의 조사·검토 결과를 담은 심사보고서를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이르면 내달 초 전원회의를 열어 업체측 의견을 듣고 최종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구체적인 심사보고서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수수료 인상 제한 조건 등을 건 '조건부 승인'에 무게가 실린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공정위 관계자는 딜리버리히어로와 우아한형제의 기업결합 건을 맡은 법률대리인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승인 여부에 대한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업체 측이 의견서를 제출하는 대로 이르면 내달 9일 전원회의를 개최해 최종 결론을 낼 전망이다.
공정위는 두 회사의 결합을 두고 '조건부 승인'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도 공정위가 배민·요기요의 결합을 '전면 불승인'하기보다는 경쟁제한적 요소를 없앨 수 있는 조건을 걸어 승인할 것으로 보고 있다.
디지털 미디어리서치 전문기업 코리안클릭에 따르면 지난 9월 월간 실사용자 기준 배달앱 업계 점유율은 배민 59.7%, 요기요 30.0%다. 여기에 딜리버리히어로가 보유한 또다른 배달앱 배달통의 점유율이 1.2%다. 3개 앱의 합산 점유율이 90.8%에 달하는 독과점 사업자가 탄생하는 셈이다. 일반적으로 공정위는 결합회사의 점유율이 75% 이상인 경우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여지가 크다고 보고 승인을 제한한다.
다만 공정위는 최근 쿠팡이츠, 위메프오 등 신규 사업자들이 배달앱 시장에 적극 진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조건부 승인 쪽에 무게를 실은 것으로 전해졌다. 쿠팡이츠(점유율 6.8%)와 위메프오(2.3%) 등이 빠르게 사업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무리한 수수료 인상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봤다는 분석이다.
구체적인 조건으로는 3~5년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넘어선 수준의 수수료 단가 인상 금지하거나, 음식점·배달업체 등에게 배타적 거래를 강요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의 방안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가 이번 심사의 또 다른 쟁점이었던 '정보 독점'과 관련한 조건도 마련될 지
[백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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