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울산항을 동북아 에너지물류 허브 항만으로 육성해 국제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울산시는 해양수산부가 17일 국무회의에서 전국 항만에 대한 중장기 개발 계획을 담은 '제4차 전국 항만기본계획(2021~2030)'을 보고한다고 밝혔다.
'제4차 전국 항만기본계획(2021~2030)'은 지난 1995년 최초 고시 이후 매년 10년마다 수립되는 기본계획이다. 항만법 제6조에 따라 ▲항만의 구분·위치 ▲항만의 관리·운영 계획 ▲항만시설의 장래수요 ▲항만시설 공급 ▲항만시설 규모와 개발시기 ▲항만시설의 용도·기능개선 및 정비 ▲항만의 연계수송망 구축 ▲항만시설 설치예정지역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특히 이번 항만기본계획 안에는 울산항의 신(新)북방·북극해 지역의 유류·가스 공급사슬 확대에 대비한 에너지 물류 거래 중심 항만 조성과 오일허브 1단계 사업 본격 추진, 2단계 사업 적극 지원 등이 포함돼 있다.
아울러 울산항 배후도로(본항~신항) 개설을 통한 물류비
울산시는 관계자는 "울산항을 동북아 에너지물류 허브 항만으로 육성해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성신 기자 robgud@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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