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금융위원회가 금융경제원에 대한 포괄적 감독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은 중앙은행 고유 기능에 대한 과도한 관여"라고 26일 밝혔다. 최근 금융위가 국회에 제출한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 내용 중 금융위가 금융결제원에 대한 포괄적 감독권한을 갖도록 한 조항에 대해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주열 총재는 이날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코로나19 등으로 경제가 매우 어렵고 앞으로도 양 기관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상황에서 문제가 불거져 안타깝다"면서 "한국은행은 개정안의 전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한은의 영역과 관련된 '전자지급거래청산업' 조항에 대한 문제가 있음에 우려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지급결제 시스템을 운영하고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중앙은행의 태생적 업무로 최종 대부자인 기관이 해야 한다"며 "결제 불이행 사태 시 시스템 마비, 경제 큰 혼란 등을 방지하기 위해 결제 리스크 줄이는 노력"이라고 말했다. 또 "이는 권한 문제가 아니고 중앙은행의 고유 기능과 책임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전금법 개정안에는 핀테크·빅테크 등을 활용한 결제행위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핀테크·빅테크 업체의 내부거래까지도 금융결제원 시스템에서 처리하도록 의무화하고 금융위가 포괄적 감독권을 갖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금융결제원은 한은법 등에 근거해 출범한 이래 한은이 안정적
이 총재는 "이런 의견을 수차례 전달했는데 현재까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이번 계기로) 중앙은행의 고유기능이 제대로 논의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김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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