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자금 출처를 따져봤습니다.
대부분 친척이나 부모들한테 빌렸다며 '차용증'을 증거로 냈지만, 국세청은 '증여'라며 세금을 물리기로 했습니다.
전체 액수가 1천억 원이 넘습니다.
이무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사회 초년생 A씨는 」본인 소득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고가 아파트를 샀습니다.
「국세청은 돈이 어디서 났느냐고 물었고, A씨는 5촌 친척에게 수억 원을 빌렸다고 대답했습니다.
차용증은 물론 이자를 낸 내역서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국세청 추적 결과 A씨 아버지의 돈이 B씨 어머니 계좌를 거쳐 아파트 매입 자금으로 쓰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 스탠딩 : 이무형 / 기자
- "국세청은 '우회 증여'로 판단하고 A씨에게 증여세 수억 원을 추징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자는 아버지한테 대놓고 돈을 빌렸다고 당당히 밝히기도 했습니다."
직장인 C씨는 아파트를 사면서 「은행 대출로 모자라는 돈을 아버지한테서 빌렸다고 자금조달계획서를 썼습니다.
차용증에는 30년에 걸쳐 부채를 상환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C씨의 현재 소득으로는 30년 동안 은행 이자와 아버지 대출금을 함께 갚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부녀간 맺은 차용계약은 허위라며 증여세 수억 원을 추징했습니다.
국세청 이 밖에도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 혐의자 1천 543명을 조사하고 현재까지 1천억 원이 넘는 세금을 추징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이무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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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 송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