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사진 = 이승환 기자] |
관건은 HAAH가 쌍용차 인수를 최종 결정할지 여부다. 쌍용차는 이달 초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은행 등 관계자들이 매각 진행상황 검토를 위해 모인 자리에서 "이달 안으로 HAAH로부터 인수의향서(LOI)를 받아 제출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쌍용차는 지난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에 필요한 비용 약 1억4000만원을 납부했다. 이달 초 법원이 쌍용차에 비용예납명령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비용예납은 회생 개시에 앞서 각종 절차 비용을 채무자에게 미리 납부하도록 하는 명령이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르면 회생절차 개시 신청인은 회생절차 진행 비용을 미리 납부해야 한다. 이는 쌍용차가 단기회생절차인 P플랜에 돌입하거나, 일반 회생절차에 돌입하는 두 경우에 모두 납부해야 하는 비용이다.
쌍용차 측이 일반 회생절차 진입 대신 P플랜을 계획해 왔고, 이달 중으로 HAAH로부터 인수의향서를 받아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P플랜 진입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달 초 쌍용차 측은 산업통상자원부와 금융위원회, 산업은행 등 관계자들이 모여 쌍용차 매각 진행 상황을 검토하는 자리에서 "HAAH가 이달 안에 투자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며 "31일까지 HAAH로부터 LOI를 받아 제출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LOI는 일종의 가계약서로,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 다만 HAAH의 투자의향 및 규모를 공식화하는 문서기 때문에 P플랜 돌입 전제조건인 사전회생계획안을 작성하는 토대가 될 수 있다.
이날 회의에서 쌍용차 측은 RBI로부터 감자 허가서도 조속히 받아 전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회의가 진행된 날은 RBI의 감자 허가가 나오기 전이었다.
회의 후 RBI이 마힌드라의 쌍용차 보유 지분을 75%에서 25%로 감자하는 방안을 실제로 승인하면서 쌍용차와 HAAH가 이달 안에 남은 매각 절차를 마무리할
다만 HAAH가 쌍용차 인수를 최종적으로 확정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HAAH는 쌍용차가 갖고 있는 3700억원 규모 공익채권을 떠안고 싶지 않아하는데다, 인수 조건으로 현재로서는 성사 가능성이 불투명한 산업은행의 자금 투입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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