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4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인사말씀과 사전 질의응답 관련 일괄 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 = 개인정보위] |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6일 정부서울청사 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역할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개인정보위원회는 이루다 사건과 관련해 현장조사를 실시했고 회사 측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조사를 마치고 현행법 상 위반사항이 있다면 법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윤 위원장은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이달중 '개인정보 미래포럼'을 발족하고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개인정보 정책의 비전과 방향성을 제시할 계획이다. 미래포럼에서는 '정보주체' 중심의 개인정보 패러다임 등 중장기 이슈를 논의한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제도 마련과 국민이 참여하고 주도하는 데이터 생태계 구축, 전 국민의 개인정보 감수성 제고를 위한 문화 형성 등의 주제를 다룬다. 윤 위원장은 약 200여 명의 '온라인 정책자문그룹' 을 운영하는 것도 고려중이라고 했다. 그는 "지난해 8월 출범 이후 7개월간 업무를 해보니 개인정보보호 영역이야말로 다양한 분야 전문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분야더라, 언택트 시대 맞게 대규모로 전문성 있는 분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영리한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안 내용을 소개하고, AI 관련 전담조직·인력·예산 등 AI 개인정보보호 생태계 기반조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병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안에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대한 대응권'을 신설하고 인공지능(AI) 등에 대응하여 정보주체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할 계획이다. 자동화 의사결정의 기준과 절차를 정보주체가 사전에 쉽게 알도록 시행령에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정보유출시 기업들이 부담해야 하는 과징금 규모가 올라가면서 업계가 반발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윤 위원장은 "디지털 시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2차 피해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수 있는데, 처벌 수준이 너무 경미해서 의도적 법회피 경향 나타나는거 아니냐 지적도 있었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국내외 전체 매출액 3퍼센트로 과징금 부과기준 설정한 입법례가 있고 EU GDPR은 전세계 매출액 4%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보면 합당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윤 위원장은 일부기업, 산업계 우려도 해소할 수 있도록 과징금 산정 비례성과 효과성을 충분히 고려하는 내용으로 법에 명확히 할수있는건 명확히 규정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개인정보위는 AI 분야 사업자가 기술 및 서비스 개발·운영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서비스의 개인정보보호 수칙'도 마련한다. 마땅한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AI 기술 개발자 및 서비스 운영자의 준수사항, 이용자 안내사항, 참고사례 등을 수록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기벤처부 등 관련부처와 협력해 AI 관련 개인정보보호 기술개발(R&D)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암호화 기술 등 보호역량 강화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기업들의 관심사인 유럽 개인정보 보호 규정 GDPR 적정성 평가에 대한 답변도 나왔다. GDPR이란 EU 집행위가 EU 역외국가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을 평가하는 제도로, 우리 법제가 GDPR과 동등하다는 인정을 받으면 한국 기업들이 별도 절차 없이 EU 소비자들의 개인정보를 한국으로 이전할 수 있다. 윤 위원장은 "실무적으로 주요 쟁점은 대부분 협의가 마무리됐고 EU 측이 결정문 초안을 마무리 중임을 고려할 때, 조만간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개인정보위는 올해를 '가명정보 활성화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현재 추진중인 5대 분야 7개 결합 시범과제의 성과를 상반기 중 국민에게 소개해 안전한 데이터 활용 사례를 제시할 예정이다. 가명정보 활성화를 위해 지역 시도에 가명정보 테스트베드를 운영하고, 상반기 중 활용지원센터를 설립하며 전문인재(3개 과정, 450명)를 양성하고 전문가 풀도 별도로 구성할 계획이다. 윤 위원장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신찬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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