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최근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 탈세자를 잡기 위한 전담 특별조사단을 꾸렸다.
대규모 택지, 산업단지 개발 과정에서 부동산 거래로 이익을 챙기며 세금을 빼돌린 탈세자들이 도마에 오른다.
30일 국세청은 "전국 7개 지방국세청 주요간부와 128개 세무서장 등이 온라인으로 참석한 가운데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지방국세청장회의를 가졌다"며 "지방국세청 조사요원 175명과 개발 지역 세무서 정예요원을 선발해 전국 단위 조직으로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날 정부가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열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투기 사태 등 부동산 투기사범 색출을 위해 검경 수사 등을 대폭 강화하기로 한데 따른 후속 조치다.
특조단은 국세청 차장을 단장으로 본청 자산과세국장과 조사국장이 간사, 지방청 조사국장을 추진위원을 맡는 방식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특조단 활동 핵심은 대규모 개발 예정지역 발표일 이전에 일정 거래 이상 토지를 거래했던 내역을 전수 검증하면서 대국민 탈세 제보를 받겠다는 것이다.
김길용 국세청 부동산납세과장은 "전수검증 결과 탈세혐의가 있는 경우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할 것"이라며 "금융거래 내용확인을 통해 본인과 친인척 자금흐름과을 추적해 편법증여 여부를 검증하고 기업 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한 혐의가 있는 경우 관련 기업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해 탈루 세액을 추징하겠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부동산 취득 시 금융기관 등 부채를 이용한 경우 대출상환 전 과정을 끝까지 검증한다는 방침이다. 조사과정에서 허위계약
김대지 국세청장 지방청장 회의에서 "토지 등 부동산 거래를 통한 변칙, 불공정탈세에 대해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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