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무더위 탓에 휴대용 선풍기를 들고 다니거나 목에 거는 분들 많죠.
휴대용 선풍기의 전자파가 암을 일으킬 수 있다는 시민단체 발표 뒤 정부가 전자파를 재측정했는데, 결과는 인체에 무해하다고밝혔습니다.
유승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 스탠딩 : 유승오 / 기자
- "30도 안팎의 무더위에 거리에서 휴대용 선풍기를 들고 다니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최근 한 시민단체가 이 휴대용 선풍기에서 기준치를 웃도는 전자파가 나왔다고 주장했는데요. 시민에게 물어봤습니다."
▶ 인터뷰 : 신윤희 / 서울 일원동
- "주변에서 (휴대용 선풍기를) 많이 쓰고 있거든요. (특히) 어린 아이들한테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고 하면, 빨리 조치를 취해주시는 게…."
▶ 인터뷰 : 배태인 / 충북 청주시
- "가끔 밖에 나갈 때 들고나가는 편인데요. (전자파가 나온다니) 당황스럽네요."
지난달 26일 시민단체 발표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즉각 재측정에 나섰고, 엿새 만에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정부 결론은 인체에 안전하다는 겁니다.
▶ 인터뷰 : 최우혁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국장
- "휴대용 선풍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는 인체보호기준의 최대 37%에서 최저 2.2% 수준으로 나타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시민단체와 정부의 조사 결과가 다른 건 적용 기준 자체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세계보건기구 발암유발기준인 4mG, 정부는 국립전파연구원 측정 기준인 833mG를 적용했습니다.
측정값도 달랐습니다.
시민단체는 10대 측정 결과 최대 1천289mG, 정부는 20대 측정 결과 최대 308mG 였습니다.
이에 대해 과기부는 간이 계측기는 주파수를 고려하지 않아, 전자파 검출 여부만 제대로 파악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정부와 시민단체는 지난 2018년에도 전자파 안전 기준을 두고 논쟁을 벌였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MBN뉴스 유승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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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김준모 기자
영상편집 : 김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