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2일 가수 서태지(본명 정현철)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상대로 낸 저작권사용료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 중 협회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서태지는 저작권협회가 자신의 노래를 패러디한 가수의 저작물 사용을 허락하자 2002년 계약 해지 의사를 밝히고 2003년 법원에서 저작권 신탁관리를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까지 받았다.
협회는 서태지가 가처분 결정 이후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며 2006년 9월 신탁관리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서태지는 2006년 12월 “가처분 결정 이후 징수한 저작물 사용료 4억6000여만원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서태지 측 주
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으나, 2심은 사용자들이 저작물을 허락 없이 사용하게 내버려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서태지에게 5000만원(1년간 저작물 사용료 4000만원·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현철 기자 jeigu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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