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욱 측근은 "세명 중 두명의 고소가 최근 취하된 상태다.최초 고소장을 접수한 김모양 1명만 남은 상태"라고 밝혔다. 두 명에 대해서는 "따로 연락을 취하거나 한 적이 없는 까닭에 이유에 대해서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서는 알 수 없지만 경찰 조사 과정에서 기소 사유가 불충분 했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고 조심스럽게 추측했다.
현재 고영욱 사건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으나 2달여 동안 기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 고영욱이 피해 주장 여성들이 일부 고소를 취하함에 따라 나머지 1명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한 연예 관계자는 “고영욱은 피해자 진술이 결정적 증거가 되지 못해 간음 혐의로 송치된 것”이라며 “검찰도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양측이 오해를 풀고 합의하는 방향으로 선회하는 것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했다.
한편 고영욱은 지난 5월 미성년자 김모양(18)의 간음 혐의와 2건의 추가 고소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지난달부터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송치돼 조사를 받고 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현우 기자 nobodyi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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