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4단독)은 11일 “3억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부분에 대한 합의가 양형의 중요 사안이기 때문에 변제할 시간을 주겠다”며 선고를 연기했다.
강병규는 9억원 상당의 고가 시계 혐의에 대해 합의를 했지만, 사기 혐의와 관련해 현재 3억원 지급 문제가 남아 있는 상태다. 이에 대해 법원은 마지막으로 시간을 주기로 했다.
강병규는 “시간을 주면 금전적인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고 공판은 2월1일 오전 10시 열린다.
앞서 강병규는 이병헌을 협박하고 폭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2008년에는 사업운영자금으로 3억원을 빌린 뒤 변제기일이 지나도록 갚지 않았다는 혐의와 2009년 명품 시계를 대신 팔아주겠다고 한 뒤 갚지 않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현철 기자 jeigun@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