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에서 심의를 받고 출간된 고등학교 2학년 '음악과 사회' 국내 가요계의 표절 문제에 대한 챕터가 포함됐다. 이 챕터에는 가요 유형을 '멜로디 진행이 유사한 경우' '화성진행과 리듬이 유사한 경우' 두 가지를 꼽으며 전자의 사례로 지드래곤의 '하트브레이커', 후자의 사례로 씨엔블루의 '외톨이야' 바이브의 '술이야'를 사례로 들었다.
이 교과서에는 국내 가요계의 표절 대응 방식도 함께 적었는데 "강경하게 부인하다가 이후 논란이 일었던 원곡 가수들과의 합동작업으로 비난 여론에 맞선다"고 설명했다. 해당 교과서는 결론적으로 "심각한 문제는 우리 대중음악에서 표절이 의심되는 사례가 너무 많다는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실제로 표절 여부는 해당 교과서에서 밝힌 세가지, 멜로디, 화성, 리듬 외에도 구성과 악기사용까지 총 다섯가지 요소로 판정된다. 실제로 멜로디와 화성의 조합은 리듬의 종류는 한정적인 까닭에 이 다섯가지를 종합해 복수의 요소들의 동일성이 인정될 때 최종 표절 판정이 내려진다.
여기에 고의성 여부도 표절 판정에 또 다른 쟁점이 된다. 무의식적으로 표절한 것은 표절인가 아닌가 하는 것. 미국의 경우 비틀즈의 멤버 조지해리슨이 흑인 여성 그룹 시폰스의 노래를 표절했다는 의혹으로 10년간 지난한 법정공방을 펼치기도 했는데 당시 법원은 '무의식적인 표절도 표절'이라며 결국 시폰스의 손을 들어준 사례도 있다.
국내의 경우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감정을 의뢰, 표절 판정에 참고 하기도 한다. 하지만 그 판정은 참고 사항일 뿐 그 자체가 판결문과 동일하지 않으며 감정 비용이 약 500만원 정도로 높게 책정돼 있다. 여기에 실제로 소송비용까지 포함하면 표절판정을 받는다고 해도 금전적으로 손해인 경우가 많아 법원에 표절 관련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번 표절 문제 교과서 수록의 가장 큰 의미는 표절에 대한 바른 인식과 교육적인 차원 뿐 아니라 해당 사례로 제시된 가수들의 명예 문제기도 하다. 표절이란 가수에게 그 어떤 것 보다 큰 불명예로 남는다는 교훈이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현우 기자 nobodyin@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