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1단독 원용일 판사는 7일 오전 지난 1월 개인파산을 신청한 심 감독에 대한 심문을 마친 뒤 파산선고를 내렸다.
파산 선고와 동시에 파산 관재인이 선임됐다. 법원은 이후 파산 관재인을 통해 현금화 할 재산이 있는지 여부와 면책 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심 감독은 지난 2011년 10월 자신이 운영하던 영구아트무비 직원 43명의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법원은 징역 10월과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이후 심 감독은 항소 의사를 밝히고 항소장을 제출했고, 지난 1월 파산 신청을 했다. 지난 달 21일 개인 파산 관련 심리를 받았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현철 기자 jeigun@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