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TN 소속사 투웍스 측은 12일 "다니엘 군은 지난 9일 경찰 및 검찰을 통해 관련 혐의로 조사를 받고 귀가조치를 받았으며 혐의 사실은 ‘알선 및 소개‘다"고 밝혔다.
이어 "직접 흡입을 의심한 검찰이 모발 체취 및 소변 검사 등 강도 높은 도핑 테스트를 진행했지만 최종 음성 판정을 받아 직접 흡입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결론이 났고, 상기 혐의에 대해서만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다니엘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3항에 의거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에 해당한다. 이 같은 혐의가 입증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다니엘의 이번 사건은 직접 흡연사실이 없다는 점과, 초범에 미국에서 태어나 16세까지 미국에서 생활한 까닭에 국내 법규를 잘 모르고 있었다는 점 등이 참작되면 벌금형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소속사 측은 "본인이 흡입을 하지 않는 이상 큰 죄가 되리라 생각지 못한 다니엘의 미숙하고 경솔한 판단이 이번 사태를 만들었다"며 "‘알선 및 소개’에 관한 혐의 사실을 인정하고 경찰 및 검찰에 적극 협조 의지를 밝히며 수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였고 본인의 경거망동으로 큰 죄를 지었다는 죄책감을 느끼며 현재 깊이 반성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12일 대마초 흡연 및 판매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최다니엘을 입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기로 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현우 기자 nobodyin@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