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설가 이외수씨(67)가 친자 인지 및 양육비 청구 건으로 피소됐다.
30일 경향신문은 경북에 거주하는 오모씨(56)가 이외수를 상대로 지난달 14일 춘천지방법원에 친자 인지 및 양육비 청구 소송을 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오씨
는 이외수와 자신 사이에 1987년 혼외자로 태어난 아들에 대한 양육비를 이외수가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며 호적에 올려줄 것과 함께 밀린 양육비 2억 원을 청구했다.
현재 이외수는 오씨와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노력 중이다. 첫 공판은 4월 14일 열린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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