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시후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푸르메는 31일 오후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고소인 A씨의 진술에 모순이 있음에도 사건을 담당한 서부경찰서가 핵심증거를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푸르메 측은 “고소인 A양은 경찰에서 사건 당일인 2013. 1. 15. 1시10분부터 청담 모 아파트를 나오기 2시간 전인 2013. 2. 15. 13시 경까지 정신을 잃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 하지만 변호인들이 입수한 A양의 카톡 송수신 내역에 따르면 A양은 아파트에 머물렀던 오전 시간대에 엄마와 친한 언니인 B양, 성명불상의 남자와 총 38회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았다”고 밝혔다.
푸르메 측은 “이 중 고소인의 발신은 무려 24회에 이른다”며 “따라서 A양이 정신을 잃었다는 주장은 거짓임이 명백히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성관계 직후 A양의 행동 역시 상식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푸르메 측은 “A양의 주장대로 의사에 반하여 2차례 성관계를 했다면, 그 이후에 바로 지인들에게 구조요청을 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A양은 성관계 후 2~3시간을 해당 아파트에 머물렀다가 오후 2시40분이 되어서야 나왔다”고 밝혔다.
푸르메 측은 “위와 같은 객관적인 사실에 비추어 본다면 A양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했다는 주장은 너무나도 상식에 반하는 것”이라며 “저희 변호인은 위와 같은 카카오톡 내용을 압수해 지난 3월 29일 금요일 서부경찰서에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서부경찰서에서는 위와 같은 핵심증거를 반영하지 않은 채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푸르메 측은 “따라서 저희 변호인은 서부경찰서에서 상식에 입각한 검찰송치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를 촉구하는 바이다”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 서부경찰서는 당초 3월 말까지 수사를 종결할 예정이었지만 예상보다 수사가 길어지면서 검찰 송치를 4월로 넘기게 됐다. 경찰 관계자는 “4월 첫째주에는 반드시 검찰 송치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박시후는 지난 2월 15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한 실내포장마차에서 후배 소개로 만난 연예인 지망생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피소됐다.
국과수의 감정 결과, A씨의 몸에서 박시후의 유전자가 검출됐지만 약물성분은 나오지 않았다. 거짓말 탐지기 조사 및 사건 관계자들의 3자 대질신문도 진행된 상황이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세연 기자 psyon@mk.co.kr]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