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서울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박시후는 준강간 및 강간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경찰은 사건을 당일 오전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 당시 현장에 함께 있던 박시후의 후배 K씨 역시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부경찰서는 당사자 진술 및 사건 당시 CCTV 영상,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등을 근거로 이와 같은 결론을 내렸다.
이에 대해 박시후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푸르메 측은 “경찰의 기소의견 검찰 송치는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푸르메 측은 “고소인은 대질에서도 자신에게 유리한대로 매순간 말 바꾸기를 했을 뿐만 아니라, 사건 후의 정황도 매우 의심스러워 고소인의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매우 의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편 박시후는 지난 2월 15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한 실내포장마차에서 후배 소개로 만난 연예인 지망생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피소됐다.
국과수의 감정 결과, A씨의 몸에서 박시후의 유전자가 검출됐지만 약물성분은 나오지 않았다. 거짓말 탐지기 조사 및 사건 관계자들의 3자 대질신문도 진행된 상황이다.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박시후와 A씨 양측은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공개하는 등 팽팽한 공방을 이어왔다. 박시후는 A씨에 대해 무고죄 등으로 맞고소한 상태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세연 기자 psyo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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