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형래는 2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정인숙)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감형을 주장하며 이씨를 증인으로 요청했다. 재판부도 이를 받아 들였다.
심형래 측 변호인은 “체불된 임금을 갚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점에서 양형은 부당하다. 나머지 직원들과도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벌금형을 주장했다.
오는 30일 재판이 이어진다. 이날 이씨에 대한 증인 심문도 이어질 예정이다.
심형래는 지난 2011년 10월 자신이 운영하던 영구아트무비 직원 43명의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법원은 징역 10월과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이후 심형래는 항소장을 제출했고, 지난 1월에는 파산 신청을 했다. 지난달 7일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현철 기자 jeigu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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