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호의 소속사 컴퍼니디에스 측은 충남 아산시에서 웨딩홀을 운영해온 한씨 등을 상대로 4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컴퍼니디에스 측은 16일 오후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에 “(정준하의)고향 후배인 한모씨가 2011년부터 약 1년 반 동안 웨딩홀 광고 등에 정준호를 모델로 고용한 뒤 약속한 모델 사용료, 이익 배분금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향후 더 이상의 초상권 침해를 막기 위해 강력 대응에 나섰다”고 전했다.
소속사 측은 이어 “한씨와 정준호가 원래 친분이 있었기 때문에 웨딩홀 모델 관련 계약서를 따로 쓰지 않았다”면서 “통상 1년 계약 시 받는 모델료 4억 원을 손해배상액으로 산정했다”고 덧붙였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한현정 기자 kiki2022@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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