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 더콰이엇(28·신동갑)이 군 복무 중 영리 활동을 벌인 사실이 적발돼 병무청으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다.
13일 인천경기지방병무청에 따르면 공익근무요원으로 대체 복무 중인 더콰이엇은 복무 기간 중 음반 발매, 공연 활동 및 음원 유료서비스 등 음악 활동을 벌인 사실이 적발돼 복무관리 규정 위반으로 경고 조치 및 군 생활 5일 연장 처분을 받았다.
병역법 제33조(공익근무요원의 연장복무 및 소집취소)에 따르면 공익근무요원은 복무와 관련해 영리를 추구하거나 복무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는 행위를 할 경우 경고처분하고, 5일 연장해 복무하도록 되어있다.
한편 더콰이엇은 지난 5일에도 홍대 브이홀에서 단독 콘서트를 개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건에 대한 경고조치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세연 기자 psyo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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