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가로수길에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을 매입한 길, 개리는 해당 건물 1층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던 서모씨와 분쟁 중이다.
임차인 서씨에게 임대 계약기간을 연장하지 않는다는 일방적 통보가 담긴 내용증명을 보냈기 때문이다.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환산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인 경우 임대기간을 5년으로 정해 임차인을 보호하고 있는데, 서씨의 경우 환산보증금이 3억4000만 원이라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10년 10월, 권리금 2억7천5백 만 원, 시설투자비 1억여 원을 들여 전 건물주와 2년 임대 계약을 체결하고 음식점을 운영해오다 이번에 재계약에 실패한 서씨는 리쌍과 소송을 벌이는 한편, 지난 20일 토지정의시민연대 등의 시민단체와 함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2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지만 사실상 리쌍이 서씨를 내쫓은 구도가 표면적으로 형성되면서 이는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된 ‘갑의 횡포’ 논란으로까지 번졌다. 보도 직후 공식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던 리쌍 길은 트위터를 통해 서씨와 법적 분쟁까지 진행하게 된 정황을 소개, 논란을 해명했다.
길은 “대리인을 통해 ‘임대계약이 만료 되면 더 이상 연장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말씀 드리며 임차인분에게 도의적인 보상을 해드리고자 협의점을 찾던 중 임차인분은 보증금을 제외하고 3억이란 돈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길은 “저희 대리인은 ‘그건 좀 무리가 아니겠냐’라고 말을 했으나 임차인분은 저희 이미지를 실추시킬 것처럼 ‘플랜카드라도 걸어야겠네요...’라고 이야기 하며 영업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밝혔다.
길은 “그 후에도 변호사분과 대리인은 협의를 하기위해 계속 노력을 하였지만 임차인은 전 건물주와 5년의 임대를 구두로 보장 받았다는 주장만 하며 5년을 영업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씀하셨다”며 “건물주와 구두계약 내용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었지만 임차인분의 마음을 알기에... 12월에 이르러 보증금을 제외하고 1억 원에 3개월 무상임대를 해드리면 어떻겠냐고 물어보았다. 하지만 임차인분은 이를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소장을 제출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길은 “재판부는 6월말까지 보증금을 제외하고 6월 이사조건으로 보증금 제외 1억1천이라는 금액을 주는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지만 그 또한 임차인분은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저희는 그 자리에서 임차인이 하고 있는 동종 업종인 막창사업을 하려고 생각하지도 않았을 뿐 더러 임차인분에게 몇 번이고 그 사실을 말씀드렸다”고 강조했다.
길은 “그 분은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되지 않는 분인데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미 계약이 2012년 10월에 만료 되었지만 계속해서 영업을 하고 계시다”며 “그 분이 처음 말씀하신대로 저희는 욕심 많은 이상한 사람들이 되었다”고 안타까워 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세연 기자 psyo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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