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매체는 22일 A씨 측근의 말을 인용해 “A씨가 지난달 ‘고삐 풀린 임대료’라는 주제로 방영된 ‘2580’에 출연했다”고 단독 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A씨가 출연했다는 ‘2580’ 방송분은 지난달 14일 전파를 탔으며 임대차보호법의 문제에 대해 꼬집는 내용을 담았다.
당시 방송에서는 건물주들이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보증금이 일정 금액(서울 3억원, 과밀억제관역 2억 5천만원, 광역시 및 안산시·용인시·김포시·광주시는 1억 8천만원, 그 외 지역 1억 5천만원) 이하일 경우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에 문제를 제기했다. 임대인이 해당 금액 이상으로 임대료를 올린 뒤 임차인과 계약을 파기하는 과정에서, 사업자들이 불리하다는 내용을 담았다.
앞서 2010년 10월, 권리금 2억7천5백 만 원, 시설투자비 1억여 원을 들여 전 건물주와 2년 임대 계약을 체결하고 음식점을 운영해오던 A씨는 새 건물주인 리쌍과의 재계약에 실패한 후 현재 소송 중이다.
리쌍의 요구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지만 표면적으로 리쌍이 사실상 A씨를 내쫓은 구도가 형성되면서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된 ‘갑의 횡포’ 논란으로까지 번졌다.
논란이 커지자 길은 트위터를 통해 A씨의 경우 임대차보호법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과, A씨와의 조율이 무산되게 된 과정을 서술했다. 이에 A씨 역시 리쌍이 밝힌 내용 중 사실과 다른 점을 짚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2조의 위헌성을 피력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한현정 기자 kiki2022@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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