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감독 김기덕이 ‘뫼비우스’에 대한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의 결정을 두고 공식입장을 밝혔습니다.
영등위는 지난 3일 영화 ‘뫼비우스’에 대해 “영상의 내용 및 표현기법에 있어 주제와 폭력성, 공포, 모방위험 부분에 있어 청소년에게는 유해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직계간 성관계를 묘사하는 등 비윤리적, 반사회적인 표현이 있어 제한상영관에서만 상영이 가능한 영화”라고 제한상영가 판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김기덕 감독은 "연출자로서 불가피한 표현이었다"는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고 재분류 심사를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김기덕 감독은 “이번 영등위에서 제한 상영가 결정을 내린 이유는 엄마와 아들의 근친 성관계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이는 영화의 전체 주제를 관통하는 중요한 장치다. 연출자로서는 불가피한 표현”이라는 뜻을 강력히 밝혔습니다.
또한 “일반 성인 관객이 영화를 보고 판단할 기회는 주어져야 한다”며 “미성년 학생들이 이 영화를 보면 주제나 내용을 잘못 받아들일 위험이 있지만, 19세가 넘은 대한민국 성인이 ‘뫼비
한편 김기덕 감독의 ‘뫼비우스’는 아버지의 외도로 파괴된 가정에서 자란 남자가 속세를 떠나는 과정을 담은 작품으로 알려졌습니다. 작품 내용에는 모자간의 성관계와 성기를 자르는 장면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습니다.
[사진 = 뫼비우스 포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