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용의 사과에도 불구, 그가 대표팀의 위상을 떨어트릴 만한 언행을 했기 때문에 징계가 불가피하다는 것. 이에 따라 향후 기성용에 대한 징계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다.
기성용이 스스로 폐쇄한 페이스북 외 따로 비밀 페이스북을 통해 대표팀 감독을 비난하는 내용의 글을 올렸던 사실을 인정함에 따라 ‘국가대표’ 자격으로 도의에 어긋나는 발언을 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는 것.
축구협회 국가대표축구단 운영 규정 제13조 제2항 선수의 의무 규정 제5호에 따르면 '품위 유지 및 선수 상호간 인화단결을 도모할 의무'가 명시돼 있다. 징계 규정인 제16조에는 '고의로 대표단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징계 대상에 상정한다'고 적시했다. 물론 어디까지나 참고 사항이긴 하다.
축구협회 상벌위원회가 소집될 경우, 경징계인 경고에서부터 벌금, 출전정지, 자격정지, 제명 순으로 징계가 이뤄지게 된다. 50만원 이상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출전정지-자격정지, 제명 등이 징계의 내용이다.
한편, 2007년 축구협회는 아시안컵 기간 중 숙소를 이탈해 음주파문을 일으켰던 이동국, 김상식(이상 전북 현대), 이운재, 우성용(이상 은퇴)에 대해 대표선수 자격 1년 정지 징계 조치를 내린 바 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한현정 기자 kiki2022@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