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파문을 일으킨 기성용(스완지시티)에 대한 징계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
대한축구협회는 6일 “기성용의 행위가 징계 대상에 해당하는지 관계 부서가 규정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기성용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가대표팀을 실업축구와 비교하며 헐뜯었을 뿐 아니라, 최강희 전 대표팀 감독을 향한 도를 넘어선 발언과 표현으로 구설수에 오른 바 있다. 사건이 커지자 기성용은 에이전트를 통한 사과문으로 페이스북 비방 사건을 시인하고 사과했다.
기성용 징계 검토, SNS파문을 일으킨 기성용에 대한 징계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 사진=MBN스타 DB |
이 조항은 ‘각급 대표단에 선발된 선수는 국가대표 선수로서의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행동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면서 5가지 의무를 들었는데, 그 중 기성용은 ‘품위유지 및 선수 상호간의 인화단결을 도모할 의무’를 어긴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규정을 위반한 선수나 대표팀의 명예를 고의로 훼손한 선수는 기술위원회의 제재 건의를 거쳐 징계를 받는다. 이 경우 사안의 경중에 따라 잘못을 지적하는 경고, 50만 원 이상의 벌금, 1년 이하의 출전정지, 1년 이상의 자격정지, 제명 등의 제재 수위가 달라진다.
만약 과거처럼 1년 정지 징계가 있을 경우, 기성용은 1년도 채 안 남은 2014브라질월드컵 본선 출전이 힘들어진다.
[MBN스타 대중문화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