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5월 24일 ‘뉴스데스크’ 보도 중 칸에 가짜 싸이가 등장했다는 내용을 전하면서 그가 ‘한국계 프랑스인‘임에도 불구하고 “베껴 만드는 데는 선수인 중국, 급기야 가짜 싸이까지 나타났습니다”, “이 가짜 싸이는 실제로는 중국계 프랑스인…” 등의 설명으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 제17조(오보정정), 제31조(문화의 다양성 존중)를 위반했다며 주의를 내렸다.
당시 뉴욕 포스트 등 외신은 이 유명세를 이용한 '가짜 싸이'가 칸 국제영화제 현장에 등장해 싸이 노래를 부르고 공짜 술을 마시는 등 소동을 일으켰다고 전했으며 일부 외신은 "싸이가 칸 영화제를 찾았다"고 오보를 내기도 했다.
심지어 영화 '007 스카이폴'에 출연한 영국 배우 나오미 해리스는 그와 함께 찍은 사진을 싸이와 함께 찍었다며 트위터에 올리기도 했다.
또 방통심의위는 지난 6월 3일 '뉴스데스크' 보도에서 ‘문재인 의원이 법무법인 변호사를 겸하면서 별도로 급여를 받았다’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전달하여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공정성)제1항·제2항, 제12조(정치인 출연 및 선거방송)제2항, 제14조(객관성), 제20조(명예훼손 금지)제1항, 제27조(품위 유지)제1항을 위반, ‘해당 방송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를 내렸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현우 기자 nobodyin@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