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김나영 기자] 김종학 PD가 사망함에 따라 드라마 ‘신의’ 출연료 미지급과 관련한 배임 및 횡령, 사기 혐의 사건 수사가 종결될 전망이다.
23일 영등포경찰서는 “김종학 PD의 사망으로 인해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된다”며 “사건이 끝난 것은 아니지만 이미 조사가 완료된 상태였던 만큼 내달 공식적으로 종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소권 없음’이란 수사기관이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지 않는 불기소처분의 한 유형으로, 피의사건에 대해 소송조건이 결여되거나 형을 면제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 내리는 법원의 결정을 말한다.
한편, 김종학 PD는 23일 오전 경기도 분당의 한 고시텔에서 숨진채 발견됐다. 경찰은 자살로 추정하고 있으며 가족에게 남긴 유서도 발견됐다. 시신은 경기도 분당 차병원 장례식장에 안치됐다.
김나영 기자 kny818@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