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25일 징계대상 8명 중 7명에게 영창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상추와 세븐은 10일 영창 처분, 다른 연예병사들은 휴대전화 무단 반입 사유로 각각 4일 영창 처분이 내려졌다. 또 이모 상병은 영화를 보기 위해 부적정한 시간에 외출했다는 이유로 10일 근신 징계에 처해졌다.
이들 연예병사들은 지난달 말 강원도 춘천에서 있었던 6.25 전쟁 63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한 뒤 군 규율에 어긋나는 행동이 SBS ‘현장취재 21’ 카메라에 포착되며 빈축을 샀다. 특히 상추와 세븐은 안마시술소에 출입한 사실이 고스란히 드러나 논란의 중심에 섰다.
방송 후 국방부는 정황 파악을 위한 감사에 돌입했다. 그 결과 일부 연예병사들이 군인으로서 품위를 훼손하는 사건이 잇달아 발생한데다 국방홍보원의 관리 감독이 소홀했던 점이 속속 드러나면서 결국 연예병사 제도 자체를 폐지했다.
이로써 1996년 신설된 연예병사 제도는 폐지됐지만 논란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이들이 그간 군인으로서 소지해야 할 전시임무가 적힌 카드를 받지 못했으며 별도의 전시 임무 역시 받지 않은 채 군 복무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뿐 아니라 연예병사들은 1년에 2회 이상 해야 하는 사격 훈련도 대다수가 받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달 10일 전역한 비(정지훈)를 비롯한 일부 연예병사들은 선발 당시 필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연예병사 모집에 합격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2012년 11월과 2013년 3월에는 두 번에 걸쳐 국방홍보원의 홍보지원대장 결혼식에 연예병사가 동원돼 축가를 부른 사실이 드러나 연예병사에 대한 국민적 반감을 더하고 있다.
한편 마지막 연예병사들은 다음 달 1일부터 경기도와 강원도 소재 야전부대로 재배치 돼 남은 군 복무를 이어간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세연 기자 psyon@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