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박정선 기자] 프로포폴 과다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박시연, 장미인애, 이승연 측 변호인들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강제성이 있음을 꼬집었다.
29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523호(성수제 부장판사)에서 박시연(34·본명 박미선), 장미인애(28), 이승연(45) 등에 대한 마약류관리에 의한 법률 위반 혐의 9차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공판에는 현재 구속 기소된 안 원장의 클리닉에서 근무했던 간호조무사 A 씨와 B 씨, 모 원장의 클리닉에서 실장으로 근무했던 증인 C 씨가 출석했다.
프로포폴 과다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박시연, 장미인애, 이승연 측 변호인들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강제성이 있음을 꼬집었다. 사진=MBN스타 DB |
증인 A씨와 B씨는 박시연과 이승연의 프로포폴 의존성에 대한 수사 기록에 “당시 위협적인 분위기에 눈물을 펑펑 쏟았다”며 “내가 말한 의도와는 다르게 적은 것 같다”고 정정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출석한 증인 C씨 역시 수사관의 강압적인 수사에 못 이겨 대답을 한 것이 있다고 말했다. 증인 C씨는 특히 자신을 피의자로 부르는 사실, 구속 되어야 할 것을 검사의 아량으로 그렇지 않게 했다는 수사관의 말 등에 위협을 느꼈다고 눈물로 호소했다.
이에 세 여배우의 변호인들 역시 이 같은 증언을 토대로 검찰 수사관의 위협적인 수사 과정에 문제를 제기했다.
증인들은 결국 검찰 조사 당시 진술했던 것을 번복하며 “(세 여배우들에게는) 약물 중독, 혹은 의존성이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검찰 측과 세 여배우 측이 계속해서 첨예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다음 공판 기일은 오는 8월 12일 오후 2시부터 같은 장소에서 진행된다. 이날 증인으로는 각각 기소된 안 원장과 모 원장의 클리닉에서 일했던 간호조무사 두 명과 프로포폴 과다 투약으로 숨진 김 원장
한편 검찰은 지난 3월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박시연, 이승연, 장미인애를 불구속 기소하고, 방송인 현영은 벌금형에 약식 기소했다. 이와 함께 프로포폴을 불법 오·남용한 혐의로 의사 2명과 상습투약자 1명 등 3명은 구속 기소됐다.
박정선 기자 composer_js@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