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중인 강성훈은 선고 공판을 하루 남겨두고 또 다른 사기 혐의로 소송에 걸린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이데일리에 따르면 강성훈과 10년 가까이 알고 지낸 40대 여성 정모 씨는 강성훈에게 준 돈 수억 원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지난 달 말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강성훈 측은 억울한 심경을 토로했다. 강성훈 측 관계자는 이날 오전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와 전화통화에서 “아직 구체적으로 파악되지 않은 상태로, (강성훈도) 아직 모르고 있다. 다만 고소인의 일방적인 주장이 여과되지 않은 채 실명 보도된 점은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혐의의 사실 여부가 가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실명 거론 보도돼 명예훼손이 이뤄진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라면서도 “항소심 선고가 지난 뒤 공식 입장을 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2008년 처음 강성훈에게 돈을 빌려줬다는 정씨는 돈이 필요하다는 강성훈의 요구에 이후에도 수차례 돈을 빌려줬다고 주장하며 통장 거래 내역 등 관련 서류를 경찰서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성훈은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9억 원 상당의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2년6월의 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그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세연 기자 psyon@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