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약식63단독 서경원 판사는 자격이 없는 자녀 2명을 외국인학교에 입학시켜 해당 학교장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노현정에게 벌금 1천500만 원을 선고했다.
현대가 며느리인 노현정은 지난해 5월 외국인학교 입학처장 미국인 A씨(37)와 짜고 1~2개월 다닌 자녀의 영어유치원 재학증명서로 A씨가 근무하는 외국인 학교에 부정입학시킨 혐의로 이같은 판결을 받았다.
노현정의 자녀가 다닌 영어 유치원은 외국인 학교로 전학시킬 수 없는 일반 어학원으로 외국인 학교에 입학하려면 부모 가운데 한 명이 외국인이거나 학부모가 자녀와 함께 외국에 3년 이상 체류해야 한다.
노현정은 외국인학교 부정입학 관련 검찰조사가 시작되자 자녀를 자퇴시켰다.
한편 노현정은 지난 2006년 8월 고(故) 정몽우 전 현대알루미늄 회장의 셋째 아들 대선씨와 결혼한 뒤 두 아이를 모두 미국에서 출산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세연 기자 psyon@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