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박정선 기자] 프로포폴 과다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박시연, 장미인애, 이승연의 10차 공판에서 증인들이 계속해서 진술을 번복했다.
12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523호(성수제 부장판사)에서 배우 박시연(34·본명 박미선), 장미인애(28), 이승연(45) 등에 대한 마약류관리에 의한 법률 위반 혐의 10차 공판이 진행됐다.
증인으로는 프로포폴 불법 오남용한 혐의로 구속된 안 원장의 클리닉에서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A 씨, 모 원장의 클리닉에서 피부관리사로 일했던 B 씨, 프로포폴 과다투약으로 숨진 김 원장의 클리닉에서 일한 C 씨가 출석했다. 당초 검찰 측에서 신청한 증인이었던 D 씨는 “근무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증인 신청을 철회했다.
프로포폴 과다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박시연, 장미인애, 이승연의 10차 공판에서 증인들의 계속되는 진술 번복으로 공방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MBN스타 DB |
B 씨 역시 같은 클리닉에서 근무했던 피부관리사의 말을 인용해 “박시연은 내성 때문에 (프로포폴을) 더 많이 투약해야 한다”고 검찰 조사에서 진술했다. B 씨는 이 같은 진술에 대해 “확실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연예인들은 시술 횟수가 많기 때문에 통증이 일반인들보다 더 하다. 때문에 프로포폴을 투약할 수밖에 없다”며 여배우들 측에 서서 증언을 계속했다.
마지막으로 출석한 C 씨는 검찰의 1회 조사 당시 했던 진술을 모두 거짓으로 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와 검사 측의 추궁이 계속되자 그는 원장이 다 털어놓았다는 이야기를 들은 후에 (2차 조사에서) 사실대로 진술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2차 검찰 조사 당시 장미인애의 프로포폴 투여에 대해 “시술 전에도 통증을 이유로 프로포폴 투약을 요청했다. 의존성이 있어보였다”고 진술했지만 이날 “강압적인 수사 때문”이라며 “의존성은 없어 보였다. (의존성이) 있었다면 다른 시술에서도 프로포폴 투약을 원했을 것”이라고 했다.
이날 출석한 세 명의 증인이 모두 검찰 조사 당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곳곳에서 검찰 측에 유리한 증언들이 나오긴 했지만 이들 모두 “여배우들에게 프로포폴 의존성은 보이지 않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하지만 여전히 검찰 측은 여배우들의 프로포폴 의존성에 대한 정황 증거를 두고 대립을 계속할 것이라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재판부 역시 “전혀 중독성이 없었음에도 왜 거짓 진술을 한 것인지 납득할 수 없다”며 고개를 갸웃거렸다.
이번 사건에 대한 11차 공판은 총 네 명의 증인이 참석하
한편 검찰은 지난 3월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박시연, 이승연, 장미인애를 불구속 기소하고, 방송인 현영은 벌금형에 약식 기소했다. 이와 함께 프로포폴을 불법 오·남용한 혐의로 의사 2명과 상습투약자 1명 등 3명은 구속 기소됐다.
박정선 기자 composer_js@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