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라는 캐릭터로 많은 사랑을 받았다. 차라리 이 순간 영화에 발을 들여놓지 않았으면 지금쯤 많은 돈을 축적하고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후회막심하다. 좋지 않은 모습으로 법정에 서게 돼 부끄럽다. 하지만 앞으로 최선을 다해 재기할 것이다. 나머지 돈을 꼭 갚을 테니 최대한 선처를 부탁한다.”
변호인은 이날 합의서 5장을 더 제출해 변제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알렸다. 나머지 8명에 대해서는 나눠서 꼭 갚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해줬다는 자료도 재판부에 전했다. 동료 개그맨들의 방송재개 호소 탄원서, 진술서 등도 관련 참고자료로 함께 냈다.
심형래는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개그맨으로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수치스럽고 송구스럽다”며 “코미디부터 다시 시작하겠다. 출연료 10만 원, 1만 원이 나와도 즉시 갚겠다. 하지만 집행유예 같은 선고가 나와도 규정상 방송 출연이 안 된다. 연기해야 돈을 벌 수 있는데 꼭 나머지 돈을 갚을 수 있도록 제발 선처를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9월27일 선고공판을 진행하려 했다. 하지만 심형래 측이 돈을 꼭 갚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공판을 늦춰달라고 부탁해 10월11일 오전 10시 열리게 됐다.
앞서 심 감독은 지난 2011년 10월 자신이 운영하던 영구아트무비 직원 43명의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법원은 징역 10월과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이후 심형래는 항소장을 제출했고, 지난 1월에는 파산 신청을 했다. 지난 4월7일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은 심형래는 법원의 면책허가 결정으로 170억 원의 채무를 탕감 받았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현철 기자 jeigun@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