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치 위반죄’ 김철 전 통일사회당 당수가 37년 만에 무죄 선고를 받았다.
13일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이규진)는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 위반 혐의로 유죄를 받은 김 전 당수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긴급조치 9호가 위헌이라는 헌재·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면서 “사법부 전체를 대신할 수 없지만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로서 오랜 시간 고통을 받아온 가족들에게 사과의 말을 전한다”고 밝혔다.
김철은 지난 1975년 반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통일사회당 중앙상임위원의 공소상을 언론에 배포했다는 이유로 기소돼 이듬해 서울고법에서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그의 아들인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지난 6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이날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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