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박정선 기자] 가수 겸 방송인 고영욱이 실형을 면하지 못했다.
27일 오전 10시 서울고등법원 형사 8부(재판장 이규진)는 미성년자 성폭행 및 강제 추행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를 받고 있는 고영욱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 전자발찌 부착 3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앞서 지난 1심에서 고영욱에게 징역 5년, 신상정보 공개 고지 7년, 전자발찌 부착 10년 선고를 파기하고, 법이 허용하는 가장 낮은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에 모순이 있어 1차 피해를 제외한 두 차례의 피해는 무죄를 인정한다”면서도 “수사 중에 추가 범행을 저질렀고, 어린 여성을 선호하고, 성에 대한 인식이 바르지 못해 재범의 가능성이 보인다”고 말했다.
또 “연예인이라는 신분 탓에 범죄 사실이 모두 알려진 가운데, 전자발찌 부착에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 고민을 했다”면서 “하지만 재범에 대한 우려가 있음에도 연예인이라는 신분에 대한 특혜를 줄 순 없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고영욱이 초범이라는 점, 반성문을 통해 충분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했다는 점, 문제가 된 안모 양의 피해자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 법이 허용하는 가장 낮은 형을 선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결국 고영욱은 징역 2년 6개월, 신상정보 공개 고지 5년, 전자발찌 부착 3년 형을 선고받았다.
가수 겸 방송인 고영욱이 실형을 면하지 못했다. 사진=MBN스타 DB |
한편 고영욱은 2010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자신의 오피스텔과 승용차 등에서 미성년자 3인을 총 4차례에 걸쳐 성
1심에서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성지호 재판장)는 지난 4월 10일 고영욱에 대해 미성년자 3인의 간음 및 강제추행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결하고 징역 5년형과 정보공개 7년, 전자발찌부착 10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이후 고영욱은 이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박정선 기자 composer_js@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