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3일 “기재부가 이상윤 씨에게 2013년 복권홍보대사 모델료 4억 3,900만원을 지급했다”며 “모델료 지급 연예인을 행복공감봉사단 단장으로 임명한 것은 자원봉사의 순수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4일 보도자료 배포하고 “이상윤 씨에게 지급한 금액은 1억 5천만원이며, 이는 복권의 공익성, 건전성 제고를 위한 공익홍보동영상 2편 출연 모델료 등이 포함된 1년간 복권홍보대사 활동비”라며 “나머지 2억 8,900만원은 공익홍보동영상 2편 제작, 포스터 제작 등 기타 제반비용으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민간기업의 통상 상업광고에 출연하는 연예인 모델료에 비해 대폭 낮은 수준”이라며 “이상윤 씨가 복권위원회 행복공감봉사단장으로서 수행하는 봉사활동에는 어떠한 대가도 지급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현우 기자 nobodyin@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