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1년 ‘서울대 담배녀’로 논란이 됐던 서울대 성폭력 관련 학생회칙이 11년 만에 개정됐다.
서울대 사회과학대 학생회는 지난달 27일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학생회 반성폭력학생회칙’을 수정 발표하고 성폭력의 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이번 규칙 개정을 통해 기존의 ‘성적이거나 성차에 기반을 둔 행위, 의도에 무관하게 피해자의 자율성이 침해되는 결과가 발생했을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는 피해자 중심주의는 사실상 폐기된 상황이다.
개정안에서는 구체적으로 ‘상대의 동의를 받지 않은 성적 언동, 인간의 존엄을 해치는 행위, 일방적 신체 접촉, 성적으로 모욕적인 발언, 성적으로 불쾌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 등'으로 성폭력을 정의했다.
이어 서울대 담배녀 사건 당시 논란의 중심에 올랐던 ‘성별권력관계에 기반한 행동’은, 성폭력과는 다른 개념으로 구분 지었다. 가해자 규정 역시 제보를 받은 순간이 아닌, 공동체 합의를 통해 성폭력 사건으로 규정된 후 가능하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앞서 2011년 3월 서울대 여학생(21)은 사회과학대 학생회에 “한 남학생(21)이 줄담배를 피워 남성성을 과시했고 여성인 나로 하여금 심리적 위축감을 느끼게 하고 발언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성폭력을 당했다고 신고하면서 사건이 시작됐다.
서울대 담배녀 사건, 지난 2011년 ‘서울대 담배녀’로 논란이 됐던 서울대 성폭력 관련 학생회칙이 11년 만에 개정됐다. |
그러나 이후 해당 여학생이 유 씨를 성폭력 2차 가해자로 지목했고 유 씨가 이에 회장직을 물러나면서 논란이 확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