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는 10일 전체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8월 10일 방송된 ‘SNL 코리아4’ 중 ‘슬기로운 탐구생활 성추행 편’에서 ▲남자 교수가 여학생을 안고 등, 허리, 어깨 등을 만지며 몸을 더듬는 장면, ▲남자 선배가 핸드폰으로 여자 후배의 가슴, 치마 속을 촬영하는 장면, ▲‘카메라 안에 나 말고도 십팔 명이나 더 찍혀 있었어요.’라고 내레이션 하는 장면, ▲극장에서 남자가 시계에 부착된 몰래카메라로 여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는 장면, ▲‘게다가 이 새끼도 우리학교 교수래요.’라고 내레이션 하는 장면, ▲헬스장에서 남자 트레이너가 마사지하는 척하며, 여자 회원의 허리, 엉덩이를 만지는 장면, ▲‘이런 십팔 데시벨 놈의 새끼들! 거시기에 싸그리 오바로크를 쳐 씨를 말려버리고 싶어요.’라고 내레이션 하는 장면 등을 방송했다며 경고 조치를 내렸다.
방통심의위는 지금까지 ‘SNL 코리아’의 비속어 사용과 성적인 농담을 문제삼아 수차례 경고를 했다. 지난 8월 3일 김구라가 호스트로 출연한 방송분 역시 지나친 비속어로 ‘경고’ 조치를 받았고, 6월 15일 방송분에서는 박재범이 선정적인 춤을 췄다는 이유로 ‘경고’ 조치했다. 또 지난 5월 어린이를 때리는 내용을 방송해 방통심의위로부터 과징금 1000만원의 징계를 받았은 바 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현우 기자 nobodyin@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