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공판에서 검찰은 사문서위조 및 사기미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박용하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지 일주일 뒤인 2010년 7월, 일본 도쿄의 한 은행에서 자신이 관리하고 있던 고인의 도장을 이용해 약 2억 4000만 원을 찾으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일본 은행에서 인출을 거절당해 일본 에이전시에 도움을 청하러 갔다 거절당한 것과 관련된 은행 전표가 들어있는 봉투를 놓고 온 바람에 전액인출사기행각이 탄로 난 것에 대해서는 “사기를 치려고 했으면 두고 왔겠느냐”며 “내가 계획적으로 주고 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씨는 박용하 사진집 40권(시가 720만 원 상당)을 비롯해 2600여만 원 상당의 음반, 사진, 카메라 등을 갖고 나온 혐의도 적발됐다.
이날 재판에서 이씨는 절도 혐의에 대해 “우리 회사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절도한 게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현재 J엔터테인먼트의 실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인 아이돌의 홍보를 맡고 있으며 각종 음악 프로그램 현장에도 얼굴을 보이고 있는 상태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정연주 인턴기자]